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3조의2 (무인가 청산영업행위 금지)
시행 2026.02.03
제323조의2(무인가 청산영업행위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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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조의2(무인가 청산영업행위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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