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3조의6 (인가요건의 유지)
시행 2026.02.03
제323조의6(인가요건의 유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제323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를 받아 그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인가요건(제8호는 제외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0건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판례의 참조조문을 기준으로 잇기 때문에, 참조조문이 적히지 않은 판례는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