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9조 (인가사항 등)
시행 2026.02.03
제339조(인가사항 등)
① 종합금융회사는 제336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폐지하거나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종합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사전에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정관의 변경
2. 업무방법의 변경
3. 본점의 이전 또는 지점등의 이전ㆍ폐쇄
이 조문을 다룬 판례0건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판례의 참조조문을 기준으로 잇기 때문에, 참조조문이 적히지 않은 판례는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