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0조 (채권의 발행)
시행 2026.02.03
제340조(채권의 발행)
① 종합금융회사는 「상법」 제470조에 불구하고 자기자본의 10배의 범위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종합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발행한 채권의 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그 한도를 초과하여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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