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6조 (명의개서대행회사의 부수업무)
시행 2026.02.03
제366조(명의개서대행회사의 부수업무) 명의개서대행회사는 증권의 배당ㆍ이자 및 상환금의 지급을 대행하는 업무와 증권의 발행을 대행하는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0건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판례의 참조조문을 기준으로 잇기 때문에, 참조조문이 적히지 않은 판례는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시행 2026.02.03
제366조(명의개서대행회사의 부수업무) 명의개서대행회사는 증권의 배당ㆍ이자 및 상환금의 지급을 대행하는 업무와 증권의 발행을 대행하는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판례의 참조조문을 기준으로 잇기 때문에, 참조조문이 적히지 않은 판례는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