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7조 (준용규정)
시행 2026.02.03
제367조(준용규정) 제54조, 제63조(증권의 명의개서를 대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에 한한다), 제64조 및 제416조는 명의개서대행회사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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