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7조 (거래증거금과 회원보증금의 채무변제에의 충당)
시행 2026.02.03
제397조(거래증거금과 회원보증금의 채무변제에의 충당) 거래소는 회원이 거래소 또는 다른 회원에 대하여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원의 거래증거금과 회원보증금으로 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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