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9조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시행 2026.02.03
제439조(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3, 2013.5.28, 2014.12.30, 2021.1.5, 2024.10.2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ㆍ명령 등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이 조문을 다룬 판례0건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판례의 참조조문을 기준으로 잇기 때문에, 참조조문이 적히지 않은 판례는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