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10조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
시행 2026.09.26
제10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
①환경부장관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내용을 소관업무와 관련된 정책 및 계획에 반영하는 등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성과를 2년마다 정기적으로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자연환경보전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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