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 환경부장관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