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17조 (중지명령 등)
시행 2026.09.26
제17조(중지명령 등) 환경부장관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에서 제15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체자연의 조성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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