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19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등의 매수)
시행 2026.09.26
제19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등의 매수)
①환경부장관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자연유보지역의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동 지역의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 따른다. <개정 2020.5.26>
이 조문을 다룬 판례0건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판례의 참조조문을 기준으로 잇기 때문에, 참조조문이 적히지 않은 판례는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