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훼손방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생태적ㆍ경관적 가치 등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하거나 출입ㆍ취사ㆍ야영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