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의3 (우수생태관광프로그램 인증)
시행 2026.09.26
제41조의3(우수생태관광프로그램 인증)
① 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생태관광 상품, 탐방프로그램, 탐방 체험시설(생태관광지역에서 운영 중인 것에 한정한다. 이하 "생태관광프로그램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우수생태관광프로그램 인증(이하 "생태관광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생태관광인증을 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태관광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8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생태관광프로그램등을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④ 생태관광인증을 받은 생태관광프로그램등 이외에는 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없다.
⑤ 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인증을 한 때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인증을 받은 생태관광프로그램등을 운영하는 생태관광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생태관광프로그램등의 운영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인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태관광인증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⑧ 생태관광인증의 기준, 방법, 절차 및 유효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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