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의8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
시행 2026.09.26
제45조의8(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
①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복원의 촉진과 그 질적 향상을 위하여 생태적ㆍ환경적으로 우수하게 조성ㆍ관리되고 있는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의 평가를 거쳐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인증기준, 절차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0건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판례의 참조조문을 기준으로 잇기 때문에, 참조조문이 적히지 않은 판례는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