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50조의4 (등록의 취소 등)
시행 2026.09.26
제50조의4(등록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영업정지기간 중 자연환경보전사업 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
3. 최근 1년 이내에 두 번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 시설 등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 제5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명령에 관한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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