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57조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
시행 2026.09.26
제57조(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개정 2011.7.28>
1. 국제 자연환경보전단체ㆍ기구와의 협조와 교류
2. 멸종위기야생생물의 보호
3. 그 밖의 자연환경보전 및 자연자산의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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