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6조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시행 2026.09.26
제6조(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①환경부장관은 제1조에 따른 목적 및 제3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따른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중앙환경정책위원회"라 한다)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기본방침(이하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2011.7.21, 2017.11.28>
②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6.10.4, 2020.5.26, 2022.6.10>
1.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ㆍ관리,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
2. 중요하게 보전하여야 할 생태계의 선정, 멸종위기에 처하여 있거나 생태적으로 중요한 생물종 및 생물자원의 보호
3. 자연환경 훼손지의 복원ㆍ복구
4.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관리 및 해당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5. 산ㆍ하천ㆍ내륙습지ㆍ농지ㆍ섬 등에 있어서 생태적 건전성의 향상 및 생태통로ㆍ소생태계ㆍ대체자연의 조성 등을 통한 생물다양성의 보전
6. 생태축의 보전 및 훼손된 생태축의 복원
7. 자연환경에 관한 국민교육과 민간활동의 활성화
8.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국제협력
9.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 따른 추진방침 또는 실천계획(시ㆍ도지사의 경우 실천계획에 한정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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