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66조 (과태료)
시행 2026.09.26
제66조(과태료)
①제26조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조치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5.26>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3.22, 2020.5.26>
1. 제1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제2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
2.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출입이 제한 또는 금지된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출입한 사람
3.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
4. 제40조에 따른 입목의 벌채, 토지의 형질변경, 출입ㆍ취사ㆍ야영행위의 제한을 위반한 사람
③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5.3.18>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5.26, 2025.3.18>
⑤ 삭제 <2017.11.28>
⑥ 삭제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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