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20조 (저작권정보센터)
시행 2026.08.11
제120조(저작권정보센터)
①제113조제8호 및 제9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에 저작권정보센터를 둔다. <개정 2009.4.22, 2020.2.4>
② 저작권정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4.22>
이 조문을 다룬 판례0건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판례의 참조조문을 기준으로 잇기 때문에, 참조조문이 적히지 않은 판례는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