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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9조
(전시권)
시행 2026.08.11
제19조(전시권) 저작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3건
2015도16701
대법원 2016.05.26
업무방해(변경된죄명:저작권법위반)[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관한 저작권법 위반 사건]
2010도4468
대법원 2010.09.09
저작권법위반
2019가단31377
전주지법 2020.12.18
손해배상(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