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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22조
(2차적저작물작성권)
시행 2026.08.11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3건
2024가단983
서울북부지법 2024.11.12
손해배상(기)
2021가합25193
서울북부지법 2024.07.11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2021가합25193
서울북부지법 2024.07.11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