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6.08.11
제72조(공연권) 실연자는 그의 고정되지 아니한 실연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그 실연이 방송되는 실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판례의 참조조문을 기준으로 잇기 때문에, 참조조문이 적히지 않은 판례는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