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 (통신판매의 중요한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
시행 2026.07.21
제20조의3(통신판매의 중요한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 통신판매에 관한 거래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업자가 해당 각 호의 각 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 및 제8조의 "사업자"와 제13조제2항제5호 및 제14조제1항의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본다.
1.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청약의 접수를 받는 경우
2.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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