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조의11(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ㆍ조사) 근로장려금의 결정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장부ㆍ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1, 2014.12.23, 2016.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