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조의2(저도수 특정주류에 대한 주세 감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출수량 이하의 것에 대하여는 「주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70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