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시행 2026.09.18
제91조의20(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으로서 제1호에 따른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제2호에 따른 저축(이하 이 조에서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라 한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계약기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22.12.31, 2023.12.31, 2024.12.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할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가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같은 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31>
1.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총급여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7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없는 경우
4.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다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이하 이 조에서 "전환가입"이라 한다)한 경우. 이 경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액은 그 다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된 금액 중 전환가입에 따라 종전의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서 이체된 금액으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가입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해당 연도의 저축금 납입액이 명시된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를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로부터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가입자가 해당 계약을 해지한 경우(해당 저축의 가입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당 저축으로부터 원금ㆍ이자ㆍ배당ㆍ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해당 과세기간부터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환가입을 하기 위하여 해지한 경우 해지 전의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제1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23.12.31>
⑤ 저축취급기관은 가입자가 가입일부터 3년 미만의 기간 내에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총 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추징세액"이라 한다)을 추징하여 저축 계약이 해지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아니하며,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개정 2023.12.31>
1. 다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전환가입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된 경우
⑥ 저축취급기관은 제5항에 따라 추징세액을 징수한 경우 가입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저축취급기관은 제5항에 따른 추징세액(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 경우에는 해당 세액상당액을 말한다)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⑧ 저축취급기관은 국세청장에게 가입자가 가입 당시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⑨ 국세청장은 제8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가입자의 가입 당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저축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라 저축취급기관이 가입자가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에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⑪ 저축취급기관은 제10항에 따라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 해지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가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⑫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비과세 등 조세특례 또는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를 적용받는 저축 등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⑬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가입절차, 가입대상의 확인ㆍ관리, 해지, 소득공제 절차 및 그 밖에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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