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 제18조의3 (임시적 처분의 변경ㆍ정지 또는 취소)
시행 2025.10.01
제18조의3(임시적 처분의 변경ㆍ정지 또는 취소) 중재판정부는 일방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직권으로 이미 내린 임시적 처분을 변경ㆍ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재판정부는 그 변경ㆍ정지 또는 취소 전에 당사자를 심문(審問)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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