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4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시행 2026.01.01
제103조의4(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 다만,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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