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43조 (납세의무자)
시행 2026.01.01
제143조(납세의무자)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9, 2025.12.31>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다음 각 목의 자
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다음 각 목의 자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건축물 또는 선박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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