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44조 (납세지)
시행 2026.01.01
제144조(납세지) 지역자원시설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개정 2025.12.31>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납세지
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납세지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납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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