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47조 (정의)
시행 2026.01.01
제47조(정의) 담배소비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9, 2025.12.23>
1. "담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수입" 또는 "수출"이란 「관세법」 제2조에 따른 수입 또는 수출을 말한다.
3. "보세구역"이란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을 말한다.
4. "제조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제조장"이란 담배를 제조하는 제조자의 공장을 말한다.
6. "수입판매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소매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8. 삭제<2020.12.29>
9. 삭제<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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