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4조 (집행행위의 부인)
시행 2025.06.21
제104조(집행행위의 부인) 부인권은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에 관하여 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때 또는 그 행위가 집행행위에 의한 것인 때에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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