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조 (임의적 변론과 직권조사)
시행 2025.06.21
제12조(임의적 변론과 직권조사)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은 변론을 열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②법원은 직권으로 회생사건ㆍ파산사건ㆍ개인회생사건 및 국제도산사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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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판례의 참조조문을 기준으로 잇기 때문에, 참조조문이 적히지 않은 판례는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시행 2025.06.21
제12조(임의적 변론과 직권조사)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은 변론을 열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②법원은 직권으로 회생사건ㆍ파산사건ㆍ개인회생사건 및 국제도산사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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