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3조 (신고기간 경과 후 생긴 회생채권 등의 신고)
시행 2025.06.21
제153조(신고기간 경과 후 생긴 회생채권 등의 신고)
①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 생긴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는 그 권리가 발생한 후 1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5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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