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9조 (등본의 교부)
시행 2025.06.21
제159조(등본의 교부) 법원사무관등은 회생채권자표ㆍ회생담보권자표와 주주ㆍ지분권자표의 등본을 관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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