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60조 (조사기간 동안의 서류열람)
시행 2025.06.21
제160조(조사기간 동안의 서류열람) 다음 각호의 서류는 조사기간 동안 이해관계인의 열람을 위하여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1. 목록
2. 신고 및 이의에 관한 서류
3. 회생채권자표ㆍ회생담보권자표와 주주ㆍ지분권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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