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61조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대한 이의 등)
시행 2025.06.21
제161조(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대한 이의 등)
①다음 각호의 자는 조사기간 안에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서면으로 법원에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
1. 관리인
2. 채무자
3.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②조사기간을 변경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법원은 그 결정서를 제1항 각호의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달은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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