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4조 (회생계획안의 변경)
시행 2025.06.21
제234조(회생계획안의 변경) 회생계획안의 제출자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제2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집회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계획안을 변경할 수 있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0건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판례의 참조조문을 기준으로 잇기 때문에, 참조조문이 적히지 않은 판례는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