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5조 (결의의 시기)
시행 2025.06.21
제235조(결의의 시기) 회생계획안은 조사기간의 종료 전에는 결의에 부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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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판례의 참조조문을 기준으로 잇기 때문에, 참조조문이 적히지 않은 판례는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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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조(결의의 시기) 회생계획안은 조사기간의 종료 전에는 결의에 부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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