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3조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의 권리)
시행 2025.06.21
제253조(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의 권리) 회생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권리는 확정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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