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76조 (주식 등의 인수권의 양도)
시행 2025.06.21
제276조(주식 등의 인수권의 양도)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채무자 또는 신회사의 주식ㆍ출자지분 또는 사채를 인수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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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조(주식 등의 인수권의 양도)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채무자 또는 신회사의 주식ㆍ출자지분 또는 사채를 인수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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