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77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시행 2025.06.21
제277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주식회사인 채무자 또는 신회사가 주식 또는 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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