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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1조
(파산의 효력발생시기)
시행 2025.06.21
제311조(파산의 효력발생시기) 파산은 선고를 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1건
2024마8320
대법원 2025.06.12
파산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