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9조 (채무자의 파산선고 후의 법률행위)
시행 2025.06.21
제329조(채무자의 파산선고 후의 법률행위)
①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채무자가 파산선고일에 한 법률행위는 파산선고 후에 한 것으로 추정한다.
시행 2025.06.21
제329조(채무자의 파산선고 후의 법률행위)
①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채무자가 파산선고일에 한 법률행위는 파산선고 후에 한 것으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