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2조 (파산선고 후 채무자에 대한 변제)
시행 2025.06.21
제332조(파산선고 후 채무자에 대한 변제)
①파산선고 후에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채무자에게 한 변제는 이로써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파산선고 후에 그 사실을 알고 채무자에게 한 변제는 파산재단이 받은 이익의 한도 안에서만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시행 2025.06.21
제332조(파산선고 후 채무자에 대한 변제)
①파산선고 후에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채무자에게 한 변제는 이로써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파산선고 후에 그 사실을 알고 채무자에게 한 변제는 파산재단이 받은 이익의 한도 안에서만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