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7조 (서류의 비치)
시행 2025.06.21
제37조(서류의 비치)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관한 서류는 이해관계인의 열람을 위하여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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