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74조 (감사위원의 동의에 갈음하는 효력)
시행 2025.06.21
제374조(감사위원의 동의에 갈음하는 효력)
①감사위원의 동의는 채권자집회의 결의로써 갈음할 수 있다.
②채권자집회의 결의가 감사위원의 의견과 다른 때에는 그 결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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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판례의 참조조문을 기준으로 잇기 때문에, 참조조문이 적히지 않은 판례는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시행 2025.06.21
제374조(감사위원의 동의에 갈음하는 효력)
①감사위원의 동의는 채권자집회의 결의로써 갈음할 수 있다.
②채권자집회의 결의가 감사위원의 의견과 다른 때에는 그 결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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