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5조 (파산선고 후의 단순승인)
시행 2025.06.21
제385조(파산선고 후의 단순승인)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를 위하여 상속개시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에 한 단순승인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한정승인의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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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5조(파산선고 후의 단순승인)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를 위하여 상속개시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에 한 단순승인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한정승인의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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