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6조 (부인권의 행사방법)
시행 2025.06.21
제396조(부인권의 행사방법)
①부인권은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파산관재인이 행사한다.
②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관재인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소와 부인의 청구사건은 파산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개정 2016.12.27>
④제106조 및 제10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인의 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5건
- 2022다283633대법원 2025.09.11부당이득금[파산채무자가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부동산을 출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원인행위인 출연행위는 부인되지 않고 등기행위만 부인된 경우, 부동산을 점유·사용할 권원이 없게 되어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하는
- 2022다283602, 283619대법원 2025.09.11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 2025다210676대법원 2025.07.18부인의청구를인용하는결정에대한이의의소[파산채무자가 보유한 국외재산을 양도한 행위에 관한 파산관재인의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한 사건]
- 2023다290492대법원 2024.05.09구상금및사해행위취소의소
- 2017다205073대법원 2017.05.30사해행위취소
